사회

평택해경, “처서” 와 맞물린 대조기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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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지난 대조기에 해양재난구조대와 연안사고 대비 순찰 / 사진제공=평택해경
▲경찰관이 지난 대조기에 해양재난구조대와 연안사고 대비 순찰 / 사진제공=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822()부터 827()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처서를 앞두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갯벌, 방파제 등 연안 지역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수욕장 폐장 후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조기로 인한 고립과 해안가 차량 침수, 방파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 위험에 대비가 필요하다.

 

평택 해경은 폐장기간 중인 해수욕장과 방파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실시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 때 변화가 큰 시간대에는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 취약 시간대에는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수위 변화가 커 갯벌 고립이나 추락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처서를 맞아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은 특히 해안가 차량 주차 시 물 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공영주차장 등 안전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당부드린다.” 전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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