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경찰서, 15분 만에 발견 실종경보문자 시스템 효과 입증... 시민 제보자에 감사장 수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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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가 실종경보문자 발송 15분 만에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실종경보 시스템의 효과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4월 20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실종됐다. A씨의 가족은 같은 날 밤 지구대를 방문해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서 실종팀과 지역경찰이 즉시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인 4월 21일 오전 10시 38분, 경찰은 평택 관내 전역에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불과 15분 후인 10시 53분, 서정동에서 영업 준비 중이던 업소 대표 B씨가 매장 뒤편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B씨는 실종경보문자에 기재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제보했다. 

이로 인해 실종자 A씨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평택경찰서는 B씨의 신속한 제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문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평택경찰서는 실종경보문자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영상도 제작했다. 이 영상은 평택경찰서 및 학교전담경찰관 공식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실종자 발견에 있어 경찰과 시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실종자 수색에 있어 실종경보문자 시스템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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