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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 보호 범위 확대한 조례 제정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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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가 실종아동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의왕시의회가 발표했다.

 

이번 조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보호 대상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 18세 미만 아동에 국한되던 실종아동의 개념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다.

 

조례는 실종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뒀다.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 개최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왕시는 실종 위험에 노출된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선제적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괄적 접근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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