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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 부결 환경 공유경제 실현 시도, 안전·관리 우려로 의회 제동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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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의원 /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하는 조례안이 안전성과 관리상 우려를 이유로 부결됐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금곡·오목천·평·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일 제3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에서 다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업무 외 시간에 유휴 공용차량을 시민에게 개방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례안이 시행됐다면 시민 편의 증진, 예산 절감, 교통 혼잡 완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됐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공유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탄소 감축 정책 연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는 차량 관리의 행정적 부담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의 현실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심의 직후 "공용차량 공유는 단순한 차량 대여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을 확대하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록 이번에는 부결됐지만 공유경제 확산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 집행부가 찬성 의견을 밝혔음에도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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