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시 팔달구, 2026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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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사진제공=수원시 팔달구
▲2026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사진제공=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경유 자동차 2,330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3, 9) 부과되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휴대폰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5191-7346,738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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