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분당 가격 담합 수사, 임원 구속 및 영장 기각 결정 내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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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과점 업체들이 지난 8년간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담합 규모가 5조 원대 밀가루 담합, 3조 원대 설탕 담합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검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담합 행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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