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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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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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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 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안보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 계 구축,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영 도의원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와 긴밀 히 협력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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