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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징역 2년·벌금 20만원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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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이 정차를 명령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의 오토바이를 막으려던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렸지만, A씨는 계속 질주해 경찰관이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어 반대편에서 단속 중이던 다른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도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한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례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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