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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여친 폭행 후 방화미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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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불법체류 신분의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을 위해 이날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딸이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출입국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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