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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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5일 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모든 일반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 기능이 의무화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지하기 어려워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고, 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된다. 원페달 드라이빙 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은 오는 6월 5일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된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및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된다. 이 기준들은 오는 6월 5일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 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 추돌 시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은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되며,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기존 400㎜에서 300㎜로 줄어든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오는 2028년 6월 5일 이후 제작 및 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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