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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례안' 추진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창의성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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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전문가들로부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놀이터를 진정 공감과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사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 내 학교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 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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