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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광복 80주년 맞아 객관적 역사 인식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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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광복 80주년 맞아 객관적 역사 인식 필요" 강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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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라고 황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또한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언급하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황 위원장의 지속적인 역사 인식 관련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 시절에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무명의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전국 8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신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