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시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고양특례시의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3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직무대행 체계 정비,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 근거의 포괄적 적용, 생활체육 정의 명확화,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 정비, 시장의 책무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노인, 유소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86개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추진 및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를 방지하고자 했다.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부터 해임·해촉, 제척·회피, 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라고 밝혔다.
생활체육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고양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생활체육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 제도적 완결성, 운영의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