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
고양특례시의회가 제3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심사한 뒤,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포함됐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미수 의장은 폐회 발언에서 “제10대 의회의 첫발을 내딛는 회기였던 만큼 긴장감도 컸으나,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순조롭게 첫 단추를 꿰게 되어 매우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의회의 다음 일정인 제307회 임시회는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