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 비판하며 법치주의 훼손 우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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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폐지되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며, 국회가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을 배제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형사재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임을 강조하며, 국조특위가 90의 유죄증거를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조서를 국조특위가 부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총장은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되어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진행하는 것은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절차나 증거능력 심사를 통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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