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부과 서명…무역 법정 투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에 대응하며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기존의 10%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제공한다.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국가별 차등세율을 적용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되었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은 상호관세와 더불어 한국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서명은 무역 법정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