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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창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법률고문은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의 임기로 위촉되며, ▲시의회가 요청하는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각종 의안 심사 등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창섭 변호사는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제천시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의회·행정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었으며, 지난 2022년부터 현재 태백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영기 의장은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제도개선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