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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 5명 이상, 3500명

부정청약자 중 위장전입이 대부분, 부양가족수 5명↑ 전산 조사 필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지난 6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중 70%가 부모님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근 청약 경쟁률은 서울 평균 2020년 74.5%, 2021년 139.6%, 2022년 14.6%, 2023년 40.6%, 2024년 8월 98.7%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에서 일부 당첨자가 편법으로 당첨되면, 탈락자 또는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청약가점 만점 84점 중 최고 35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큰 비중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수가 사회통념보다 많은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으로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통념상 세대주가 배우자를 포함해 부모·시부모(빙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가족 4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6명 이상 세대는 흔하지는 않다.

 

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집을 방문 조사하는 건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5인 이상이고,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통신 사용권역을 사전동의 받아 일정기간에 한해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도 분명 있고,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라며 “다만,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신청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위장전입 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제 방문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청약신청 시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이며 부양가족 중 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역과 통신 사용 권역 조회를 사전에 동의받아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한 청약 경쟁을 위해, 정부는 금융·통신회사와 업무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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