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산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전수조사 착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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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대상, 불법 전용 및 휴경 실태 점검 나서

오산시가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로, 총 6,304필지(497.04㏊) 규모다. 시는 전문 조사원을 채용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우선 수행할 방침이다.
기본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이용 현황을 파악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오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를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에 농업인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자진 정비를 마쳐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njy.mafra.go.kr) 또는 전용 상담 전화(1811-88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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