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성시,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 6,900만 원 주인 찾기 나서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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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보호 위해 안내문 발송 및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 운영
▲ 안성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 안성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안성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혹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가 경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함께 환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현재 안성시가 보유한 미환급금 규모는 총 2,433건, 약 6,900만 원에 달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상자 전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주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은 위택스(WeTax), 정부24, 카카오톡 채널 ‘안성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1~2일 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즉시 접수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성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카카오톡 신청 등 트렌드에 맞는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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