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결심 공판서 진술 거부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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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특검 측이 진행하려던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함께 예정되었던 '1차 주포'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불출석으로 취소되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 고개를 숙인 채 방청객을 쳐다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약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 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하고 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는 함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1차 주포' 이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증인 신문이 취소되었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는 동안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였으며, 이따금 방청객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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