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 .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신은성 기자
입력
법원, 부실 대응 경찰관과 국가에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법원 이미지 / 사진=뉴스패치
▲ 법원 이미지 / 사진=뉴스패치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던 이 사건은 공권력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끌어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총 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 당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3층 주민 A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해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청구한 총 20여억 원의 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현장 대응 부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