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적극 지원…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5일 동아일보가 "테슬라는 한국 도로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영상 원본까지 미국 본사로 보내 AI 고도화에 활용하는데,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행인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역차별 구조"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해 왔다. 연구 목적 외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비인가자 접근 통제, 전송 암호화, 주기적 점검 교육 등 일정한 안전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38개 업체(자율주행차 4개, 로봇 26개, 지능형 CCTV 8개)가 승인받았다.
테슬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카메라 영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처리되며, 차주 동의 하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30초로 제한하여 공유한 후 익명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익명·가명 처리된 데이터로 AI 개발이 어렵거나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산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AI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