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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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 사진제공=
▲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제400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상정된 5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역 내 교통 안전과 환경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우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위원회는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검토한 뒤 원안 가결했다.

 

이번 환경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분

안건명

발의자

의원 발의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미순 의원

의원 발의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박현수 의원

집행부 제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집행부 제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집행부 제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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