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천군,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원 부과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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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청 / 사진=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만 3,300건, 40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진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결제 방식을 마련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ARS,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활용한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이정인 진천군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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