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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놓고 어도어와 다니엘 측 입장 충돌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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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멤버들의 활동 보장 의지가 없다고 다니엘 측이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믿으며, 멤버들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진의를 확인하거나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믿으며, 멤버 모두에게 공통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유지시킨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경영진이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활동을 보장하려 노력했으나, 멤버들이 1심 판결 후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한다.
다니엘 측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이 뉴진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스무 살에게 6개월은 6년과 같다고 강조한다.
또한, 민희진 대표 측이 어도어의 경영진을 비판하며,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어도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했으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331억 원으로 조정했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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