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돌입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 등으로 헤어질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쪽 부모로부터 매달 받는 돈이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약속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양육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추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여기서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의미하며, 최근 정부는 이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29만 8938원)여야 한다.
또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부터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를 안내한다. 본격적인 회수는 회수 사유, 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며 시작된다.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가 이루어진다.
이는 비양육 부모 역시 양육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