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최종 통과
고양특례시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내부 소통 체계 강화와 고양시 내 복합적인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미비했던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독자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집행부 중심의 노동조합 체제로는 의회 공무원들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고충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공식화했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은 직장협의회와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갑질 근절과 근무 환경 개선 등 조직 내 수평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데이터센터 건립 및 축사 악취 민원 등 고양시가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선 8기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만 260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갈등 요인을 진단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영향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규범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내부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식 소통구가 마련되었다”며 “독립된 의회사무국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갈등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후 수습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 의원은 “본 조례들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생과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