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기금 2034억 확보. . .당초안보다 383억 늘어 수질규제지역 지원 확대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당초안보다 383억 원 늘어난 2,034억 원을 확보했다. 한강 상류 규제로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전이 확대되면서, 수질규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출 규모 5,428억 원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증액분 383억 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일반) 47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으로 구성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 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하류지역인 서울·인천·경기 25개 시군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며, 주로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쓰인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계획안에는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17.4% 줄이고 일부 국책사업 예산을 늘리는 대신, 예치금 성격의 여유자금을 약 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2년 더 동결되는 상황에서 수질규제를 감내해 온 지자체들의 재정 지원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가 반대하면서 당초 안은 지난 5월 2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동 기금운용 조정안을 발의했고, 기후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위원회는 또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경기도는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수질규제지역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되도록 위원 재구성 등을 담은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질규제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기금 운용에 상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넘어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균형을 바탕으로 수계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된 정부·지자체 간 협의·조정 기구다.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며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한강수계에 걸친 5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기관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