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양경찰서, 폐어구 불법투기 합동 점검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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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 보호 위해 6월 2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 및 계도 실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폐어구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및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당진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와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 현행 어구·부표 관리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은 지난 6월 9일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평택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폐어구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수거해 처리하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승혁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생태계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과장은 “바다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폐어구에서 비롯되는 만큼,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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