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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보조금 부적정 집행 3년간 1억 4천만 원 환수 위기, 관리·감독 강화 촉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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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용 경기도의원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며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반복되는 보조금 집행 오류와 정산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감사위원회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잇따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에서 940만 2천 원, 2024년 사업에서 7,238만 2,500원의 보조금이 취소됐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대 지급 기준 위반,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지급액의 불일치, 내부 관계자 수당 부당 지급, 증빙자료 미제출, 대관료 중복 지급 등이 확인됐다. 

 

특히 2025년도 정산 과정에서도 약 6,300만 원의 사업비가 불인정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연도 누적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억 4,4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자금인 만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과 철저한 정산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사전심사부터 성과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2026년도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 기준과 정산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수행 단체 대상 회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공적 재원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운영과 투명한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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