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화성특례시의회가 의회 신청사에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청렴과 장애인 인권, 5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의회 신청사 2층 다목적강당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공직자로서 필요한 윤리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다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날인 28일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시행하는 청렴연수 과정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우시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등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실천 기준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29일에는 이경희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대표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존중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박하연 수(秀)사와 젠더정의연구소 대표가 5대 폭력 예방교육을 맡았다. 박 대표는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신종 성범죄 예방과 대응, 2차 피해 방지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5대 폭력 예방교육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와 인권 의식을 되새겼다고 설명했다.
이계철 의장은 “법정의무교육은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의 신뢰에 걸맞은 기준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과 인권의 가치를 의정활동 전반에 담아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계속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문화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