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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행정 절차 위반 및 예비비 관행 개선 촉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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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경기도의원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결산심의에서 경기도청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 운용과 행정 절차 위반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이 필수 행정 절차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누락한 채 본예산에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 확정 이후 뒤늦게 심의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됐고, 결국 전체 예산의 30%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이는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기만하고 규정을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국은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했으나, 이는 과거 결산검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고질적인 관행으로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메우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국비 확보나 본예산 선제 반영 등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필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예비비에 의존하는 행태는 경기도 재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이번 심사를 계기로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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