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19건 처리 핵심 현안 점검 임시회서 조례·동의안 의결하고 군공항 반대 특위 구성

화성특례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 제출 안건 등 16건을 심사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 1건을 보고받았다. 심사 결과 15건은 원안가결됐고,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인 「화성시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김미영, 박진희, 김정주, 배현경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미영 의원은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화성의 미래 발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정 경기장의 조속한 확정과 시설 보완,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장애인 접근성과 기상이변 대응도 현장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은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동탄 패밀리풀의 사계절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계절별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패밀리풀,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복합체육시설을 연계해 가족 친화형 관광·여가벨트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성과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시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단계별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의원은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도시공사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시설관리 업무는 별도 체계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관광재단의 도서관 업무 등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역할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현경 의원은 화성시가 시민이 만드는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공유경제와 시민협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공유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유공간과 물품,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유경제 모델과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분 | 내용 |
|---|---|
처리 안건 | 총 19건 |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 | 16건 |
주요업무계획 보고 | 1건 |
원안가결 | 15건 |
수정가결 | 1건 |
주요 의결 안건에는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수정가결된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고 기본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감면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됐다.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서해안 생태계와 농·축산업, 화성시 동서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오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최은희, 최청환, 김정주, 송현미, 박진희, 이은진, 고병태, 장동희, 조정옥, 김상균, 유지혜, 권영학، 이남근، 이민희، 정명희 의원 등 총 16명이 선임됐다.
아울러 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9일간 진행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일수는 7일이다. 감사 대상은 화성특례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출자·출연기관 및 위·수탁기관 등 총 162개 부서와 기관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출된 주요 업무계획과 각종 안건을 정리한 만큼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문화·체육、교통、복지 현안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