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레일, 부정 승차 단속 강화… 부가 운임 징수액 급증

이재은 기자
입력

최근 4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가 1만 4천 건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단속 건수와 함께 부가 운임 징수액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경로·장애인·유공자 무임 교통카드와 어린이·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 4681건의 부정 승차가 단속됐다. 이 중 승차권 없이 이용한 경우가 769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로·장애인·유공자 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4744건, 어린이·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2238건이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2년 2907건에서 2023년 273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 281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속 건수가 457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석 달간 1655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 의심자를 가려내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경로·장애인 카드 및 청소년·어린이 카드의 반복적인 사용 기록을 토대로 CCTV를 모니터링하며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일평균 광역전철 승객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정 승차 적발 건수 증가와 함께 징수된 부가 운임도 함께 증가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코레일은 부정 승차자를 단속할 경우 정상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부과된 부가 운임은 2억 9600만원으로 전년(1억 9500만원)보다 51.8%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배 증가한 1억 6500만원이 징수됐다.

코레일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부가 운임 약 340만원을 미납한 미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최근 부정 승차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달 26일 A씨는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사용하다가 625만 8900원의 부가 운임을 부과받았고, 지난 1월에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부정 사용해 527만원을 물게 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시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