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와 부천시 등 주요 지역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시술을 제공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26건으로,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와 테이블 등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제공해 왔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고객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 및 피부 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 역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 단장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