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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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사진=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와 수상레저 등 해양 관광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2개월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수기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항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운항자의 판단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충돌, 좌초, 전복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평택해경은 이러한 행위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상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선종별 주요 출·입항 시간과 사고 다발 해역을 정밀 분석해 취약 시간대와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바다 이용 문화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운항자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과 타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바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후에는 절대 선박을 운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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