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공시가격 18.7% 급등… 강남 등 보유세 부담 증가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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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상승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성동, 광진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공시가격이 20%를 넘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하며, 전국 평균 9.16% 상승, 서울 18.67%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이는 과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상승과는 달리, 올해는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이 큰 폭의 상승률을 견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98% 상승하며, 2006년(2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성북구(7.52%), 구로구(6.06%), 은평구(4.43%), 노원구(4.36%)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공시가격 급등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40~50%씩 증가하는 사례가 예상된다.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공동주택은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 31만 7998가구 대비 5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계산 결과, 강남 3구에 위치한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올해 47억 2600만원으로 전년 34억 7600만원 대비 36% 상승했고, 보유세 또한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34억 3600만원 대비 33% 오른 45억 69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보유세가 전년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마용성’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9%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 289만원에서 올해 439만원으로 5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전년 307만원 대비 54.6% 급증한 475만원, 용산구 용산한가람 전용 84㎡는 전년 대비 41.7% 오른 676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추가 이의 신청을 접수, 6월 26일 최종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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