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오는 3월 18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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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3월 중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법정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9일이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22일 앞당겨 오는 3월 18일부터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조기 환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늦어도 오는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회사가 부도, 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서 검토 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오는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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