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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만취 음주운전 재차…징역 4년 구형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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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과거 '윤창호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과 이번 재범 사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감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검찰은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승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반성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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