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시청권 보장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와 주요 행사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올림픽 중계권 관련 문제와 2026년 월드컵 중계권 확보 상황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 행사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올해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어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릴 북중미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방송법을 개정하여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육 행사와 주요 행사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앞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