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시 장안구, 2026년 농지전수조사 착수
신은성 기자
입력
농지법 위반 행위 근절 위해 연말까지 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예고

수원시 장안구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2026년 장안구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취득 및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방위적 실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장안구 관내 모든 농지다. 장안구는 오는 7월까지 공적장부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완료한 뒤,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장안구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까지를 ‘사전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구청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 후 경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정비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법 전용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분명령 등 법적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며 “농지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 농지의 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농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은성 기자
밴드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