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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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이익 환수 체계 구축 나서
▲ 시흥시청 전경 / 뉴스패치
▲ 시흥시청 전경 / ©뉴스패치

시흥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 개발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환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공공기여 수준 및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거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향후 4개월간 시의 여건을 반영한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운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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