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연령 제한 폐지

경기도 안성시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 49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하면서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혼인 연령과 관계없이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은 지난해 7월 1일 도입된 이래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49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부부들을 배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단계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 신청하면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안성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49세 이상 부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거치면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