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려아연 본사 2.5조 유상증자 과정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압수수색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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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3일 고려아연 본사를 포함한 11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고려아연이 작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달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회사는 결국 일주일 만인 작년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매수 후 상환 계획에 관한 공개매수 신고서 기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의 관련 행위도 함께 조사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려아연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검찰이 취한 첫 번째 공식 수사 조치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