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조정…재정 안정화와 노후 보장 강화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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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로 인상되었고,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급여 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지역 가입자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50%로 즉시 낮춘 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 개혁은 이러한 과거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조정이다.

제도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는 2181만명이며, 수급자는 790만명이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원에 달한다. 18세 이상 59세 이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혁 전 제도 하에서는 수지 불균형 우려가 컸다.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 체계 하에서 2041년 수지 적자 전환, 2056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9.7% 수준이어야 한다는 추계도 제시되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존 구조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크레딧 및 지원 제도도 달라졌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고,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납부 재개자 중심에서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자로 확대되었다. 노령 연금 소득 활동 감액 제도는 1·2구간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이 아니라 사회 보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금액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급여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반영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비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개혁에서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이 명문화된 것도 제도 신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기금 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 논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다음 개혁 논의에서도 계속 남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번 개혁을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조정으로 평가했다. 예정처는 “제도를 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목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 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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