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서부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자체점검 당부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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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소방서는 29일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5층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직접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점검 대상 시설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점검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파트아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기한 내에 세대별 점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계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점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들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심영도 용인서부소방서 과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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