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시 팔달구, '자동차세 부과' 행정구역 개편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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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홍보 포스터 / 포스터=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0일,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1억 원(64,219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팔달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차량의 경우, 실제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세액이 산정되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당국은 7월 1일 예정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정비로 인해 일부 기간 납부가 제한됨에 따라, 납부 기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납부가 제한되는 시간은 6월 26일 18시부터 29일 0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18시부터 7월 1일 08시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를 비롯해 스마트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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