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

화성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2026년도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2차)’을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이번 사업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행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다.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총 1,390대의 전기승용차 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 물량 1,370대와 우선순위 택시 20대로 구성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2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을 비롯해 관내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에 부여된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8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차상위계층 이하, 전기택시 구매자 및 노후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절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한 뒤, 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장주철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화성시 통합콜센터(1577-4200) 및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