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포시, 최홍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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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규 군포시장 권한대행 / 사진=군포시
▲ 최홍규 군포시장 권한대행 /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2026년 4월 28일부로 최홍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이날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홍규 권한대행은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군포시는 이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주요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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